“교원노조는 산별노조, 해직·구직자도 조합원 자격 있다”

2014.09.19 21:58 입력 2014.09.19 22:02 수정
장은교 기자

서울고법, 교원노조법 2조 ‘위헌성’ 인정 판단

“조합 가입 막으면 단결권 침해… 평등권에도 위배”

재판부, 전교조 손 들어줘 ‘법외노조’ 논란 새 국면

법원이 19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의 위헌성을 인정함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교원노조법을 근거로 “해직자를 포함하고 있는 전교조를 합법노조라고 볼 수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그 조항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의 정의를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 규정하는데, 해직자 중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기다리는 사람까지만 교원으로 본다고 제한하고 있다. 해직자는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부장판사)는 교원노조법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봤다. 법원은 ‘교원도 근로자’라는 점에서 교원노조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법원은 “헌법 제33조 제1항은 단결권의 주체를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취업 중인 사람뿐 아니라 취업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이상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도 헌법상 단결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교원은 학생들에 대한 지도교육이라는 노무제공의 대가로 받은 수입에 의존해 생활하는 사람으로 교원 역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근로자는 노조를 조직할 때 조직형태를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조합원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며 “교원노조는 성격상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교원노조법은 학교별 노조를 따로 결성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상 산별노조 등 초기업적 노조와 같이 봐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별 노조는 특정 기업과 종속관계를 맺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정되지만, 초기업별 노조는 구직자 또는 해직자도 포함한다.

법원은 “해직된 교원이나 퇴직한 교원, 계약기간이 종료돼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도 단결권을 향유하는 주체에 포함된다”며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제한하는 이 조항은 단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봤다. 다른 직군은 해고되더라도 산별노조 등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교원노조법은 해직교원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현직 교원이 아닌 사람의 교원노조 가입을 법으로 금지하는 입법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등에서는 현직 교원뿐 아니라 해고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교원노조법 제정 시 교원의 범위를 현직 교사로 하기로 노사정이 합의했고, 2012년 대법원에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없다고 판결했으며 서울행정법원도 지난 6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반발했다. 노동부는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항고할 계획이다.

헌재에는 지난해 10월 전교조가 같은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1년 가까이 계류 중이어서 두 사건은 함께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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