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압박’ 올스톱… 전임자들 노조로 돌아온다

2014.09.19 21:58 입력 2014.09.19 22:53 수정
이범준 기자

직권면직 행정대집행 효력 상실

교육현장 혼란 키운 책임론 증폭

서울고등법원이 19일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면서 교육부가 법외노조를 압박하기 위해 내놓은 후속 조치들은 일단 멈춰서게 됐다. 머쓱해진 교육부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그러나 최종 판결을 기다리자는 시·도교육청과 갈등하며 정부가 행정대집행까지 밀어붙이고, 교육현장에 혼란을 키운 책임 논란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전교조가 패소한 1심 판결 후 17개 시·도교육청에 5가지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전임자 70명 학교 복귀,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전교조와의 단체교섭 중단·무효화, 사무실 임대·지원 중단, 전교조의 각종 위원회 참여자격 박탈 등이다.

갈등이 표면화된 것은 노조 전임자 복귀 문제였다. 전교조는 41명을 학교로 돌려보낸 뒤 29명은 임기가 끝나는 연말까지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원 복귀명령을 내리고, 미복귀자 직권면직을 시·도교육청에 요구한 뒤 따르지 않은 11개 시·도교육청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지난 17일엔 유보적 태도를 보인 3개 시·도교육청에 직권면직 행정대집행에도 착수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의 결정으로 교육부의 행정조치는 법률적 효력이 없어졌다. 당장 전교조 울산지부는 “학교로 돌아간 지부 정책실장·사무처장 등 2명을 22일 복귀시키겠다”고 밝혔다. 경북지부는 “징계 받은 미복귀자 2명은 다시 전임자로 일하고, 교단에 복귀한 1명은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 측과 논의해 노조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와 시·도교육청이 맺은 단체협약 효력과 박탈됐던 위원회 참여자격도 살아난다. 전교조 측은 “현재 조합비는 다른 방법으로 걷고 있고, 사무실은 퇴거한 곳이 없다”고 전했다.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1심 가처분(법내노조)-1심 본안(법외노조)-2심 가처분(법내노조)으로 계속 뒤집히고 있다. 교육부가 1심 판결에 근거해 법적으로 행정명령은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최종 판결을 받아보자는 교육감들의 목소리를 누르고 정부가 행정조치를 밀어붙인 책임 논란은 커져가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인사 문제로 행정대집행을 한 적은 없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전교조 무력화에만 골몰했던 셈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혼란이 예상되고 다시 뒤집힐 줄 모르는 일을 두고 밀어붙인 교육부가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며 정부와의 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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