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노동자 허리통증 막는다” 첫 연구결과 나와

2017.02.01 16:57 입력 2017.02.01 16:59 수정

“노동조합이 노동자 허리통증 막는다” 첫 연구결과 나와

일터에서 겪는 차별, 모욕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허리통증을 비롯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이어지기 쉽다. 그런데 직장의 노동조합 존재 여부가 심리적 요인에 따른 허리통증 발생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 1일 김승섭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과 교수 등은 영국 의학전문지 ‘소셜사이언스 앤 메디슨’에 낸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논문은 2011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실시한 3차 근로환경조사를 기본 데이터로 활용했다. 조사 참가자 5만여명 가운데 성별·교육수준·연령 등으로 차별받은 경험과 허리통증 발생 여부에 응답한 2만8532명이 분석대상에 올랐다. 직군·사업장 규모·임금 등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한 결과 두 항목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차별을 겪은 노동자의 허리통증 발생률은, 차별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노동자보다 1.6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상사나 동료의 차별적인 언행으로 불편함을 느꼈을 때, 근육 긴장도가 높아지고 혈류량이 증가하는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연구진은 대상자들을 ‘무노조 사업장 노동자’, ‘노조는 있지만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 세 그룹으로 나눈 뒤 차별 경험·허리통증 발생률을 오즈비(odds ratio·집단간 비교를 통해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 나타내는 수치)값으로 산출했다. 첫번째 그룹의 오즈비값은 1.82로 나타났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차별을 겪은 사람의 허리통증 발생율은 차별 경험이 없다고 답한 사람에 비해 1.82배 높다는 뜻이다. 특히 정규직,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을 당했을 경우 오즈비값은 2.33까지 치솟았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허리통증 발생 비율이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의미이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오즈비값이 대체로 1.00 내외였다. 조합 가입여부는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오즈비값이 1.00 내외라는 것은)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로,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차별을 겪어도 곧바로 근골격계 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노조는 직장 내 사회적 폭력에 대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을 가진 중요한 조직”이라며 “부당 대우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구성원 간 연대로 완충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차별과 모욕, 감정노동 같은 사회심리적 인자가 허리통증을 유발한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은 아니나, 사회적 폭력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막는 데 노조가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규명한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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