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영화판을 바꾼 건 근로계약서 한 장

2018.09.06 22:17 입력 2018.09.06 22:37 수정

헝가리의 한 촬영지에서 2017년 방영된 JTBC 금토드라마 <맨투맨>의 스태프들이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다. 2016년 11월 중반부터 헝가리 현지 로케이션에 들어간 <맨투맨>은 헝가리 내 폐공장, 기차역, 성당, 대학교, 다리, 호텔, 광장 등 시내 도처 곳곳을 돌며 촬영을 진행했다. JTBC 제공

헝가리의 한 촬영지에서 2017년 방영된 JTBC 금토드라마 <맨투맨>의 스태프들이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다. 2016년 11월 중반부터 헝가리 현지 로케이션에 들어간 <맨투맨>은 헝가리 내 폐공장, 기차역, 성당, 대학교, 다리, 호텔, 광장 등 시내 도처 곳곳을 돌며 촬영을 진행했다. JTBC 제공

“우린 프리랜서 아닌 노동자”

12년차 카메라 스태프인 이모씨(31)는 “다시는 드라마를 찍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는 드라마 스태프로, 올해는 영화 스태프로 일했다. 똑같은 카메라를 잡았지만 노동강도는 전혀 달랐다. 이씨가 지난해 참여한 종합편성채널의 16부작 드라마는 오전 7시에 출근해 다음날 오전 2~4시에 퇴근하는 일이 일상이었다. 촬영 중후반부터 그날 촬영분이 당일 저녁에 방영되면서 찜질방에서 2~3시간 자고 다음날 촬영이 시작되는 ‘디졸브’ 노동이 이어졌다.

드라마 제작사와 맺은 2장짜리 계약서에는 하루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규정했다. “촬영기간에는 사측이 나를 하루 종일 마음껏 부릴 수 있다는 내용의 노예계약이죠. 계약서에 적힌 내 권리라고는 내가 받아야 할 ‘임금’ 정도밖에 없고, 대부분 제작사의 권리가 명시된 조항들로 채워졌어요.”

영화판은 달랐다. 하루 8시간, 연장근로 주 12시간 등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노동시간이 근로계약서에 담겼다. 촬영 회차별로 월 기본급을 산정했고 회차가 늘어나면 초과근무수당이 붙도록 했다. 촬영 회차가 줄어들어도 기본급을 감액할 수 없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모든 스태프가 제작사를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8장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실제로 영화 촬영은 오전 7~8시에 시작해 오후 5~6시에 종료됐다. 밤 장면 촬영이 있는 날은 오후 6시에 출근해 다음날 오전 3~4시에 퇴근했다. 촬영 종료 후 다음날 촬영 시작까지 최소 8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됐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도 모두 적용됐다. 이씨는 “지난해에는 드라마 끝나고 일이 없어 한동안 광고 촬영 등 아르바이트를 찾아다녔다. 반면 올해는 영화 촬영이 끝나고 ‘실업자’ 신세가 되자 실업급여를 받았다”며 “일하다 다쳐도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스태프도 엄연한 노동자”…드라마여, 영화한테 배워라

스태프 보호받는 영화계

■ ‘노동자’인가, ‘프리랜서’인가

영화 제작 현장은 한때 드라마보다 더 열악하다고 평가됐으나 요즘은 다르다. 3년차 드라마 조명팀 스태프는 “노동조건이 영화 현장만큼만 바뀔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했다. 변화의 계기는 2005년 12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설립이었다. 2001년 ‘비둘기둥지’라는 영화 스태프 온라인 카페 회원들이 대종상 시상식에서 “스태프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후 제작·연출·조명·촬영팀 등 4부 조수연합회가 노조로 발전했다. 전체 영화 스태프의 3~4% 수준인 800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영화노조는 정부와 기업을 압박하며 영화계 노동환경을 개선했다. 방송노동자들도 지난해 tvN 드라마 <혼술남녀>의 이한빛 PD 사망사건 이후 영화노조를 롤모델로 하는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를 지난 7월 출범시켰다.

첫번째 과제는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프리랜서’로 취급되는 스태프들의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일이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이 명시한 노동자로서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노동청으로부터 구제받기 어렵다. 특히 조명·장비·동시녹음팀의 조수급 스태프들은 촬영 현장에서도 가장 처우가 열악하다. 이들은 ‘오야지’로 불리는 감독·팀장들이 제작사와 통계약을 맺으면 오야지 밑에서 계약서 없이 일한다. “감독이 먼저 자기 몫을 가져가고, 나머지를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가장 경력이 적은 조수에게 떨어지는 금액은 하루 10만원 내외예요. 감독이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하루 17~18시간 일하고, 휴식기간도 충분히 주어지지 않고, 일하다 다쳐도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게 정상적인 시스템인가요.”(한 조명 스태프)

김유경 노무사는 “노동청이 관행에 따라 드라마 노동자를 프리랜서로 판단하고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계약관계, 지휘 여부 등을 살펴보면 스태프 중에서도 프리랜서가 아니라 법적인 근로자로 보이는 분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근로자’임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긴 하지만, 충분하진 않다. 김 노무사는 “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들이 있다보니 법원에서 인정된 사례와 똑같은 근무조건이 아닌 경우가 많다”며 “판시한 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 개별적으로 소송해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4개 드라마 현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2월 전국언론노동조합,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등이 모인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TF’는 현장 스태프들의 제보를 받고 임금체불, 근로시간 위반 등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JTBC <미스티>, KBS <라디오로맨스>, OCN <그 남자 오수>, tvN <크로스>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노동부가 현장 스태프의 근로자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제조업체는 모두 근로자인 것을 전제로 감독하기에 진행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드라마는 현장 스태프로 일하는 분들의 근로자성 문제, 사용자성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전했다. 노동부는 드라마 제작 현장 구조부터 살펴보고 있다. 어떤 부문은 개별계약, 어떤 부문은 ‘통계약’이 이뤄지다보니 근로자성 판단을 위한 법률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

■ 정부가 참여하자 ‘판’이 달라졌다

전문가들은 신생 노조가 방송사나 제작사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탁종열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소장은 “정부가 들어오는 형태의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역시 영화 스태프들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영화 스태프들은 제작사협회와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이 안에 정부를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정부가 참여하자 판이 달라졌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노조, 제작사협회가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에 CJ E&M 같은 투자배급사도 들어왔다. 2014년 CJ E&M은 영화 <국제시장>의 모든 스태프들에게 4대 보험 가입, 하루 8시간 근무 등이 포함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토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당시 정부가 영화 분야 불공정 관행에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다”고 말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주재의 1차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는 <국제시장>의 윤제균 감독이 참석해 영화계 불공정 거래 문제, 영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판을 주도한 것은 영화노조다. 안병호 영화노조 위원장은 “당시 CJ는 총수가 구속된 상황이었다”며 “CJ는 사회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어필하는 자리가 필요했고 노조는 CJ의 영향력 안에 있는 제작사가 노동환경을 바꾸도록 유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실리를 챙기고 CJ는 홍보효과를 누렸다.

영화계 선도기업이 참여하면서 환경이 달라졌다. 영진위의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보면, 2016년 통계상 표준근로계약서를 경험한 영화 스태프 비율은 53%에 달한다. 안병호 위원장은 “현재는 독립영화나 저예산 영화를 빼고 극장에 걸리는 상당수 한국영화는 스태프들이 근로계약서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영화에서는 이제 뒤집을 수 없는 판이 짜였다”며 “영화 스태프는 노동자라는 인식이 심어졌고 통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식되는 일종의 ‘흐름’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서울 중구 서울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의 ‘2018년 상반기 노조원 교육’에서 조합원들이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다. 2005년 12월 설립된 영화노조는 정부와 기업을 압박해 영화계 노동환경을 개선했다는 평을 받는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홈페이지

지난 7월 서울 중구 서울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의 ‘2018년 상반기 노조원 교육’에서 조합원들이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다. 2005년 12월 설립된 영화노조는 정부와 기업을 압박해 영화계 노동환경을 개선했다는 평을 받는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홈페이지

■ 사전제작 왜 안되나

현장에서는 드라마를 ‘생방송 체제’에서 사전제작으로 전환하는 일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지적한다. 사전제작 드라마를 찍은 한 촬영감독은 “사전제작 드라마의 경우, 연출감독이 어느 정도의 사전 콘티를 만들어놓고 촬영이 들어가기 전에 촬영감독 등과 함께 어떻게 찍을지 회의도 하고 직접 현장에 가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치면 촬영이 효과적으로 진행된다. 이 촬영감독은 “촬영 때는 보통 오전 9시~9시30분에 슛이 들어가면 끝나는 시간은 거의 오후 8~9시 정도였다. 늦어도 자정 전에는 다 끝났다”고 말했다.

또 다른 드라마 스태프는 “생방송 체제에서는 연출들이 미리 콘티를 짜지 않고 촬영을 하다보니 360도를 돌며 ‘커트’를 많이 찍는다”고 전했다. 이를 업계에서는 ‘회를 뜬다’고 표현한다. 미리 촬영계획을 세우지 못하니 여러 각도로 많은 분량을 찍어두어야 하고, 그러다보니 촬영시간이 늘어나는 구조다.

하지만 현재 사전제작을 하는 드라마는 최근 JTBC <미스 함무라비> 등 일부에 불과하다. 방송사들이 사전 편성을 하지 않는 데다 사전제작을 하게 되면 시청률에 맞춰 대본을 조정할 수 없다. 부족한 제작비를 채우기 위해 그때그때 협찬을 받으려면 사전제작보다는 ‘생방송 드라마’ 체제가 유리하다는 판단도 있다.

중국 정부가 사전심의제를 확대하자 한국 드라마도 대거 사전제작을 한 적이 있다. <사임당 더 허스토리> <태양의 후예> <치즈 인 더 트랩> <함부로 애틋하게> 등 2015년 만들어진 드라마가 사례다. 하지만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한·중관계가 악화되자 사전제작 드라마 바람도 잠잠해졌다. 드라마로 유입된 중국의 막대한 투자금은 스태프들의 처우 개선이 아니라 A급 배우들의 출연료로 흘러갔다.

영화 제작환경이 달라졌으니 드라마 제작 현장도 바뀔 수 있다. 김두영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장은 “스태프들의 고통을 드라마 제작 구조에 돌리는 생각은 불합리하다”며 “ ‘관행’이란 말로 스태프들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는 시대는 끝났다”고 했다.

◆방송사 ‘제작비 후려치기’에 비용 메우려다 ‘스태프 지옥’…드라마보다 예능이 더 심해

드라마 저작권 양도해야 제작비 60~70%라도 받아
“협찬비 감안 ‘마이너스 6억원’ 써놓고 시작하기도”


영상을 찍은 후 바로 편집해 방영하는 ‘생방송’ 체제 때문에 한국의 드라마 스태프들은 하루 20시간씩의 노동을 감수한다. 졸음운전과 과로, 각종 안전사고로 죽거나 다친 스태프들의 이야기가 알려졌어도 마찬가지다. 한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말했다. “우리도 생방송으로 드라마 찍기 싫어요. 근데 어떡해요. 그렇게 안 하면 망하는데.” 드라마 제작사들은 ‘원청’인 방송사들의 ‘제작비 후려치기’가 사라지지 않으면 근본적인 변화는 힘들 것이라고 말한다.

방송사들은 드라마 제작사에 ‘외주’를 주면서도 제작비를 전부 지불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외주정책의 주요 현안과 정책방향 연구’ 보고서를 보면 제작사는 드라마의 저작권을 방송사에 양도하면 60~70%의 제작비를, 그렇지 않으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제작비를 받아야 한다. 당장 제작비가 아쉬워 저작권을 양도했던 제작사들은 나중에 자신들이 만든 드라마로 얼마의 추가 수익을 올렸는지도 알 수 없다. 방송사가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작사들은 제작비의 빈 구멍을 간접광고와 협찬으로 메운다. 시청률이 오르면 알아서 간접광고와 협찬이 붙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망할 수도 있다. 시청률이 좋을 때 광고와 협찬을 얼마나 잘 끌어오느냐가 제작사의 생사를 가른다. 시청자들의 반응을 봐가며 나오는 ‘쪽대본’으로 무리하게 방영 일정을 맞추는 이유다.

한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최근엔 모 방송사와 ‘회당 마이너스 6억원’ 계약을 한 곳도 있다. 방송사에서 그 드라마에 붙을 협찬비를 6억원으로 추정하고 미리 그 금액만큼을 제작비에서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드라마가 ‘대박’만 난다면 방송사가 제작비를 다 지급하지 않아도 제작사는 거액을 벌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드라마가 인기를 끌진 못한다. ‘드라마의 제왕’으로 불렸던 김종학 PD가 연출을 맡은 <신의>(2012년 방영)는 회당 제작비가 5억5000만원이었다. SBS는 그중 2억3000만원을 지급했다. 이 드라마의 시청률은 10%대를 기록했고 15억원의 적자가 났다. 제작사와 김 PD는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김 PD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근 방송사의 제작비에 목매지 않아도 되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대형 제작사도 등장했다. CJ E&M이 만든 이 제작사는 자본이 충분할 뿐 아니라 ‘스타작가’들과 작업하는 덕분에 판권 판매 등으로 어렵지 않게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극히 예외 사례다.

드라마뿐 아니다. 교양·예능 영역에선 ‘후려치기’가 더욱 심하다. 오랫동안 자연다큐멘터리를 찍어온 독립PD인 김광일·박환성 PD는 제작비가 빠듯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직접 밤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고 박환성 PD는 정부의 콘텐츠 지원사업에 선정돼 지원금을 받았으나, EBS로부터 그중 40%를 ‘간접비’ 명목으로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러나 EBS는 이 같은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방송사와 제작사 간의 ‘불공정 거래’는 방송계 적폐 중 하나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외주제작 공정거래 대책 마련을 지시하자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5개 부처가 지난해 말 종합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척이 없다. 특히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은 아직 내부 초안만 만들어진 상태다. 올 6월까지 마련하겠다던 ‘방송업계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조차 ‘감감무소식’이다.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표준제작 단가 산정, 저작권 수익배분 문제가 핵심인데 가급적이면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방통위의 다른 관계자는 드라마 스태프들의 초장시간 노동에 대해 “방송사 잘못이 절반이라면 제작사 잘못도 30~40%는 된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제작사들이 방송사 탓만 하면서 스태프 처우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태도도 문제라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방송사·제작사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방송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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