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설립 10개월째 교섭 거부’ CJ대한통운 사건 곧 검찰 송치

2018.10.01 15:45

1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관계자들이 CJ대한통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1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관계자들이 CJ대한통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지난해 정식 출범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회피해온 CJ대한통운을 고용노동부가 곧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1일 “CJ대한통운 교섭해태 사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서울고용노동청은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을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택배노조는 전국 단위 특수고용직 노조로서는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정식 노조가 됐다. 택배기사들은 노동자와 유사한 형태로 일하는데도 형식상 개인사업자라 근로기준법과 노동3권을 인정받지 못했는데, 정식 노조가 되면서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택배노조는 지난 1월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 위탁계약을 맺은 대리점들에 불평등한 수수료와 장시간 노동 관행 등을 개선하라며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택배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잇따라 판단했지만, CJ대한통운은 “독립적 사업자 신분인 택배기사가 근로자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택배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CJ대한통운의 교섭거부 행위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당연하다”며 “교섭장에 나오도록 정부가 추가적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기사들과 계약한 당사자는 개별 대리점이며 이미 대리점들이 연합회를 결성에 교섭 중”이라며 “앞으로 택배노조와 대리점 사이 협의과정에서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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