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대책위 “CJ대한통운 대책 실효성 있다” 환영

2020.10.22 21:29 입력 2020.10.22 21:33 수정

“문제점 해결, 의미있는 진전

산재보험료 등 빠져 아쉬움”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한 직후 숨진 고 장덕준씨의 유족이 22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photowoo@kyunghyang.com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한 직후 숨진 고 장덕준씨의 유족이 22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photowoo@kyunghyang.com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2일 CJ대한통운이 분류작업 인력 투입 등을 골자로 내놓은 ‘과로사 재발방지대책’을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며 환영했다. 다만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산업재해 보험료의 전액 사용자 부담 등이 빠져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날 CJ대한통운의 과로사 재발방지대책이 발표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택배산업 현장에 상존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택배노동자들이 가장 반기는 대책은 역시 분류작업 인력으로 4000명을 투입하는 것이다. 그동안 택배노동자들은 배달 건수에 따른 수수료만 받을 뿐 몇 시간씩 걸리는 분류작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분류작업 인력 투입은 택배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인식돼왔다.

대책위는 집배점(대리점)과 계약 시 산재보험 100% 가입 권고, 건강검진 주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CJ대한통운이 제시한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향적인 조치”라는 것이다. 또 작업강도 완화를 위해 소형상품 전용분류장비(MP)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당초 MP를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철회하고, ‘작업강도 완화’ 측면에서 접근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책위는 “산재보험료의 전액 사용자 부담을 요구했던 대책위 요구가 빠진 점, 대리점과의 계약에서 산재보험 100% 가입을 계약조건으로 하지 않고 권고하는 수준으로 발표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노동자들처럼 산재보험료를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은 결국 법의 문제”라며 “정부가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전액부담이 원칙이지만, 택배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대책위는 “이번 발표에 대한 이행계획,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산적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민관공동위원회’에 대한 언급도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민관공동위원회 구성을 택배 유관단체에 제안하고 롯데·한진·로젠 등도 전향적으로 화답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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