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여천NCC 폭발 사고’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착수

2022.02.11 14:31 입력 2022.02.11 14:37 수정

11일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3공장 폭발 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가 현장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3공장 폭발 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가 현장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화학제품 제조업체 여천NCC 공장에서 폭발로 인해 노동자 8명이 사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광주노동청 근로감독관 등이 사고현장에 출동해 여천NCC 3공장 전체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수습과 재해 원인 조사를 개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가동을 시작했다.

노동부는 또 이번 사고를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함께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여천NCC는 소속 노동자가 960명이라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게 입증되면 경영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토사 붕괴·매몰 사고, 지난 8일 경기 성남시 판교 요진건설산업 공사 현장 사고에 이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3번째 사례다.

이날 오전 9시26분쯤 여수시 화치동에 있는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기 기밀시험 중 열교환기 덮개가 이탈돼 노동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노동자들은 30대 2명, 40대 1명, 50대 1명이다. 부상한 노동자 4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번에 사고를 당한 노동자 중 7명은 하청업체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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