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도 320명이 퇴근하지 못했다···노동부 사망사고 현황 발표

2022.07.19 12:00 입력 2022.07.19 15:39 수정

한 시민이 2019년 2월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 영결식에서 가슴에 근조 리본을 달고 있다. 권도현 기자

한 시민이 2019년 2월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 영결식에서 가슴에 근조 리본을 달고 있다. 권도현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첫해 상반기에도 3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업무상 재해로 숨졌다. 사고 대부분은 ‘작업 기준 수립’ ‘추락위험 방지’등 기본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서 일어났다. 숨진 노동자 절반 이상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했다.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에 303건의 업무 관련 사망사고가 일어나 노동자 320명이 숨졌다. 전년 동기(334건·340명)보다 약간 줄었지만 여전히 하루에 2건 가까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147건(155명), 제조업이 92건(9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기타업종은 64건(66명)이었다.

재해 유형별로 보면 ‘떨어짐’이 126명(39.4%), ‘끼임’이 57명(17.8%)이다. 이 두 유형은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사고로, 전년 동기(62.4%) 대비 5.2%포인트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체의 57.2%에 달했다. ‘물체에 맞음’은 32명(10.0%), ‘깔림·뒤집힘’은 27명(8.4%), 무너짐이나 화재·감전 등 ‘기타’는 58명(18.1%)였다.

올해 상반기에도 320명이 퇴근하지 못했다···노동부 사망사고 현황 발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는 50인 미만·공사비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잦았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별로 ‘1억원~2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44명(28.0%), ‘1억원 미만’이 41명(26.5%), ‘20억~50억원 미만’이 19명(12.3%)으로 50억원 미만 사업장의 사망사고가 66.8%였다.

제조업에서도 규모별로 ‘5~49인’이 37명(37.4%), ‘1000인 이상’이 19명(19.2%), ‘5인 미만’이 13명(13.1%)으로 사망사고의 50.5%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났다. 기타업종에서는 ‘5~49인’이 27명(40.9%), ‘5인 미만’이 19명(28.8%)로 50인 미만 기업이 69.7%에 달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는 87건의 사고가 일어나 96명이 숨졌다. 건설업에서 36건(37명), 제조업에서 34건(41명), 기타업종에서 17건(18명)이 일어났다.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30명(31.3%), ‘끼임’이 18명(18.8%), ‘물체에 맞음’과 ‘화재, 폭발·파열’이 각각 14명(14.6%), ‘깔림·뒤집힘’ 8명(8.3%) 순이었다.

노동자 38명이 숨진 한익스프레스 이천 신축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가 발생한지 1년을 앞둔 2021년 4월26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서울 중구 덕수궁길에 ‘건설노동자 사망 사진전 및 시민 분향소’를 차렸다. / 권도현 기자

노동자 38명이 숨진 한익스프레스 이천 신축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가 발생한지 1년을 앞둔 2021년 4월26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서울 중구 덕수궁길에 ‘건설노동자 사망 사진전 및 시민 분향소’를 차렸다. / 권도현 기자

사망사고 대부분이 지켜야 할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았거나, 안전 기준을 만들지조차 않아서 일어났다. 고용노동부가 분석한 사고원인을 보면 ‘작업절차·기준 미수립’이 108건(24.4%),‘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위험방지 미조치’가 70건(15.8%), ‘컨베이어 등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가 53건(12.0%) 순으로 많았다. 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시 미조치는 42건(9.5%), 양중기·하역기계 등 안전기준 미준수가 39건(8.8%)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8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39명), 경남(29명), 전남(23명), 인천(20명), 경북(20명), 서울(19명), 충북(16명), 강원(14명), 부산(13명), 울산(13명), 대구(11명), 광주(8명), 전북(8명), 제주(4명), 대전(2명) 순이었다. 세종에서는 올 상반기에 산재 사망사고가 집계되지 않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사고는 다행히 작년 상반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사망사고가 매일 발생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50인 이상 기업들이 상반기에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산재 사망사고 감축 성과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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