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건설노조, 구치소론 어림없어···개인에게 배상책임 물을 것”

2023.02.01 13:35 입력 2023.02.01 14:09 수정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간담회

“불법행위 개인 책임 확립하도록

상반기 중 관련 계획 내놓을 것”

사고 당한 노동자도 교통사고처럼

과실 비율 따지자는 주장에 ‘공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민간협회, 공공기관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민간협회, 공공기관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노동자 개인에게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방법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노조가 아닌 개별 노조원에게 사업장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원 장관은 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간담회’에서 “건설노조들이 그동안 갈취해서 뜯어먹은 돈이 너무 많다. 희생지원기금을 지금 수백 억원을 쌓아놓고 있다”면서 “(형사처벌을 통해)구치소에 가는 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건설노조는 현재 노조의 탈을 쓰고 속으로 돈을 뜯어가는 약탈집단이 돼 있기 때문에 돈에 빠져있는 집단들은 결국 돈을 다 토해내야 한다는 것과 남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민폐를 끼친 대가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면서 “불법행위시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확립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에 관련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노동자들에게 보장된 쟁의행위 중 하나인 ‘준법투쟁’과 관련해서도 대대적인 점검을 통해 관련제도를 고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당장 시공안전지침만 봐도 타워크레인이 움직이는 반경 50m와 앞뒤 100m 내에서는 사람 머리 위로 타워크레인을 못 움직이도록 안전수칙을 정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이 현장이 돌아가다가 준법투쟁을 할 때만 해당 수칙을 명분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안전수칙은 엉뚱한 사람들이 악용하는 규칙이 되고 있고, 이런 가짜 규정들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을 통해 다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가 준법투쟁을 빌미로 건설현장에 피해를 입히기 위해 태업을 일삼고 있다는 얘기다.

이 자리에서는 건설현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노동자에게도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현장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노동자에게도 안전수칙 미준수 책임을 물어 처벌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현장에서 사고 발생시 자동차 사고처럼 몇 대 몇 과실책임비율을 따져서 본인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면서 “사업주가 안전관리를 잘못했다거나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을 때 사업주가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어 “(현장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다쳤을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한)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를 악용하는 노동자들의 범죄를 키우는 것이고, 사기꾼을 키우는 것”이라며 “입법이 잘못된 것인만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과 손배가압류 폐지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이미지 크게 보기

지난해 11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과 손배가압류 폐지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그러면서 한 굴삭기 조종사가 설치된 계단을 통해 내려오지 않고, 뛰어 내리다 발목을 다쳤음에도 산업재해 처리를 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굴삭기 열쇠를 빼고 현장을 나가 공사현장이 멈춘 것을 ‘잘못된 중대재해처벌법’ 사례로 들었다. 해당 사고는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원 장관은 이에대해 “근로자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것은 아니고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연구원에서 블랙박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사고원인 및 책임비율을 따지지 않나. 그런 취지의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사고를 유발한 노동자에게도 사고책임비율을 배분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회의 180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야당이 자꾸 프레임싸움으로만 가고 있어 이같은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이 안 된다는 것이 현재 우리의 큰 문제”라며 “하지만 시간문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건설분야 12개 민간협회 및 사용자연합회를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전수조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 19일 기준(추가제보 반영) 전국 1494곳 건설현장에서 2070건의 불법행위를 접수받았다. 최근 3년간 계좌내역 등이 입증된 피해액은 1686억원에 달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전체 14개 건설현장 중 동탄2 A105블록, 동탄2 A94블록, 다산진검A3BL 블록, 다산진건 A5BL블록, GH융복합센터 건립현장 등 5개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불법행위 행태는 타워크레인 월례비, 노조원 채용강요, 장비사용 강요, 전임비 등 금품요구였다. 경기지역 타워크레인 월례피 평균액은 400~500만원 선으로 조사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전체 70개 현장 중 5개 현장에서 11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으며, 역시 타워크레일 월례비 강요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추정 피해액은 4억7879만원이다.

원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갖고 힘을 실어주실 것이고 국토부 장관은 선두에 서는 것일 뿐 범정부 차원에서 직접 챙기고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뿌리뽑힐 때까지 끝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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