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사각지대’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막는 병역법 개정안 통과

2023.10.08 11:32 입력 2023.10.08 13:54 수정

지난 4월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열린 1회 사회복무요원 노동자의 날 선언 기자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현장 증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열린 1회 사회복무요원 노동자의 날 선언 기자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현장 증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회복무요원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아 그간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에 있었다.

개정안은 복무기관 장 또는 소속 직원의 괴롭힘 금지,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근무장소 변경·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의무화,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직장갑질119가 지난 5월 1~28일 사회복무요원 350명(현직 327명, 소집해제자 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사회복무요원이 10명 중 6명 이상(64.0%)이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3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직장 내 괴롭힘 경험 비율’(30.1%)의 2배를 웃돌았다. 특히 괴롭힘을 당한 사회복무요원 중 28.0%는 극단적 선택을 고민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

병역법 개정안은 괴롭힘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한계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복무기관 이용자 및 민원인에 의한 폭언·폭행 등 괴롭힘을 전혀 보호할 수 없다”며 “70%가 넘는 사회복무요원이 사회서비스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점, 수많은 사회복무요원이 악성 민원인과 복무기관 이용자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는 점을 고려할 때 괴롭힘 범위를 복무기관의 장 및 직원뿐만 아니라 민원인과 복무기관 이용자까지 넓혀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근무장소 변경’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복무기관 재지정’이 가능하도록 병역법 32조를 함께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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