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조직 노동자 권익 위한 ‘근로자 이음센터’ 6곳 문 연다

2024.04.29 10:30

고용노동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도 곧 신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노동조합 울타리 밖에 있는 미조직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근로자 이음센터 6곳이 문을 연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초 국가가 미조직 노동자 권익을 챙겨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서울 금천구 서울 근로자 이음센터 개소식에서 “오늘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공간인 근로자 이음센터가 처음으로 문을 여는 날”이라고 말했다.

근로자 이음센터는 소통과 참여를 통해 미조직 노동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대국민 공모를 통해 명칭이 정해졌다. 근로자 이음센터는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부산·평택·청주·광주 등 6개 권역 산업단지 인근에 다음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설립된다.

근로자 이음센터는 노사발전재단에서 운영하며 서울·평택·청주센터는 미조직 노동자 근무여건을 고려해 평일 저녁과 토요일에도 운영한다. 서울센터는 정보기술(IT) 업종과 벤처·스타트업 종사자, 평택센터는 물류산업과 자동차부품 종사자, 청주센터는 반도체산업과 바이오산업 종사자들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 노사민정과도 협업을 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근로자 이음센터를 시작으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해 미조직 근로자 분쟁조정 지원, 일하는 여건 및 처우 개선, 이해 대변과 소통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며 미조직 노동자 지원과 설치를 노동부에 지시했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 11일 임시조직인 미조직근로자지원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미조직 노동자 보호 정책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TF를 정규조직(미조직 근로자 지원과)으로 바꾸기 위한 협의를 행정안전부와 하고 있다. 해당 과는 노동개혁정책관 산하에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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