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가 사실상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일 한국일보사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과 동시에 보전관리인 선임을 명령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기자를 비롯한 전·현직 직원 201명이 채권자 자격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의 채권액은 임금·퇴직금·수당 등 95억여원이다.
보전관리인으로는 우리은행 출신의 고낙현씨가 선임됐다. 보전관리인 선임에 따라 장재구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신문발행 업무를 포함한 모든 경영권을 상실했다. 이날 결정으로 한국일보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채권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한국일보는 1999년 워크아웃에 들어가 2007년까지 구조조정 작업을 거쳤다. 하지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연속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자본잠식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