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장겸 등 MBC 전현직 임원 6명 기소 의견 검찰 송치

2017.09.28 16:42 입력 2017.09.28 17:05 수정

김장겸 MBC 사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도화동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김장겸 MBC 사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도화동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고용노동부가 김장겸 MBC 사장 등 전현직 MBC 고위 임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6월29일부터 7월14일까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수사한 결과 김 사장과 백종문 부사장, 안광한·김재철 전 사장등 전현직 고위 임원 6명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를 확인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파업에 참여했던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을 비제작부서로 부당전보하는 등 불이익을 주거나, 직원들에게 노조를 탈퇴하고 종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육아휴직 중인 노조원을 로비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노조에 지배·개입한 혐의도 있다. 노동조합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부당노동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는 또 MBC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지급하고, 노동부 인가 없이 임산부에게 야간·휴일근로나 근로기준법상 한도 초과 연장근로를 시키는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홍섭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은 “향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노동부의 소환 통보에 4차례 이상 불응하다가 지난 1일 법원이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노동부가 영장 집행에 나서자 5일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