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블랙리스트’ 연루 아나운서·기자 등 해고…‘태극기 집회’ 최대현 앵커 등

2018.05.18 20:00 입력 2018.05.18 22:25 수정

MBC가 박근혜 정부 시절 ‘사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아나운서와 카메라 기자를 해고했다.

MBC는 18일 인사발령을 통해 최대현 아나운서와 권모 카메라 기자를 해고하고, 보도국 국장과 부장 각 1명, 경영지원국 부장과 차장 각 1명에 대해 정직 및 감봉 처분을 했다.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등 위반이다. 디지털기술국 부장 1명에게는 근신 처분을 내렸다.

최대현 아나운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던 지난해 2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열린 이른바 ‘태극기 집회’ 연단에 올라 발언했다. 또 MBC 김세의 기자, 성호 스님과 함께 ‘빨갱이는 죽여도 돼’란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들고 사진을 찍어 논란이 됐다. 김세의 기자와 함께 제3노조를 만들어 공동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최근 세월호 비하로 논란이 된, 예능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 속 세월호 뉴스 특보 화면의 아나운서이기도 하다.

MBC 노조 관계자는 “최 아나운서는 지난 정권에서 동료 아나운서들의 성향을 분류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기에 극우단체 집회에 참여해 정치적 발언을 하고, 뉴스 클로징 멘트에서 친정부적 발언을 하는 등 ‘방송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최 아나운서와 함께 해고된 권 기자 역시 지난해 장기파업 때 논란이 된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인물로 알려졌다.

MBC는 최승호 사장 체제로 들어서면서 ‘정상화’를 기치로 내걸고 ‘과거 정리’를 위한 인사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2012년 대선 때 안철수 당시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한 현모 기자를 해고했다. MBC 정상화위원회는 당시 보도를 조사한 뒤 “해당 보도는 오보를 넘어 조작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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