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방통위’, 이사 선임 절차 강행은 “방송 장악용”···김홍일은 탄핵 전 사퇴설도

2024.06.28 14:05 입력 2024.06.28 14:30 수정

야당·시민단체 “원천무효”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32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32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공영방송 3사 이사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이 지적되고 있는 와중에 이사 선임 절차를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는 2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32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임원 선임 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KBS의 이사 공모는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EBS는 다음 달 12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진행된다.

이날 의결은 전날 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따른 속도전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방통위는 탄핵안 가결 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때까지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가장 급한 사안인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위원장 직무 정지 시에는 이상인 부위원장 한 명만 남기 때문에 이후 선임안 의결 등은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방통위 안팎에서는 김 위원장이 탄핵안 표결 전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새 방통위원장이 임명되면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서는 사퇴 의사를 묻는 말에 “없다”고 했으나 이날 출·퇴근길에는 취재진 및 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출에 관한 개정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논의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게 방통위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선임 절차에 최소 4~5주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더 이상 임명절차를 늦출 수 없어 부득이 오늘 처리하게 됐다”고 했다.

안형준 MBC 사장이 방문진 임원 선임 계획과 관련해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해 기피 신청한 안건은 각하됐다. 방통위는 “신청인의 당사자적격에 흠결이 있을뿐더러, 이 기피 신청은 기피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해 신청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이 지적되는 데도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불법 2인 심의를 당장 멈추라”고 했다. 야당은 지난 27일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다음 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민주당이 적반하장 탄핵소추에 이어 방통위를 물리적으로 겁박하고 있다”며 “지금의 방문진은 오로지 이재명 당선과 민주당을 위한 편파 조작 방송”이라고 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이날 “2인 체제 불법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의 취지와 운영원칙, 다수결 기본 원리에 대한 상식,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이라는 존재 이유를 모두 부정했다”며 “불법이 명백한 2인 체제 아래 자행되는 공영방송 이사 교체는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오는 8월21일 종료돼 가장 이르다. KBS 이사는 같은 달 31일, EBS 이사는 9월14일 종료된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문진과 EBS 이사는 방통위가 임명하고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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