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3~16세 청소년과 성인의 성관계 ‘강간’으로 본 법률은 합헌”

2024.07.01 12:00 입력 2024.07.01 15:21 수정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달 27일 ‘친족상도례’ 규정 형법 328조에 대한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정효진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달 27일 ‘친족상도례’ 규정 형법 328조에 대한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정효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했다면 미성년자가 동의했더라도 강간으로 보고 성인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형법 305조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형법 305조2항은 2020년 의제강간 연령 기준이 상향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 의제강간은 성인이 ‘성교 동의 연령’에 이르지 못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으로 보고 처벌하는 것이다. 개정 전에는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의제강간이 적용됐는데,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10대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16세 미만’으로 상향됐다.

이 조항을 두고 2022년부터 총 8건의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청구인들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 또는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상고했지만 기각되자 헌재에 위헌성을 판단해 달라고 했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피해자의 연령이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구체적인 인적 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성행위의 상대방으로 선택할 수 없으므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한당한다는 의견도 냈다. 대구지법은 2020년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달리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지적·신체적·정신적 성숙도 등에 비춰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헌재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성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16세 이상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해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거나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성행위에 동의할 수 있고, 상대방의 행위가 성적 학대나 착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행위에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 절대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들이 성인과 성관계할 경우 온전한 동의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동의에 의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성적 행위의 의미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적 결단”이었다고 했다.

또 최근 들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적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인터넷의 영향과 성상품화 풍조의 확대 등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능력·판단능력·방어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성범죄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미성년자 간의 성관계가 아닌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성관계만 처벌하는 데 대해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에게 이들의 성을 보호하고 이들이 스스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조력할 책임을 부여한 것”이라며 “연령이나 발달 정도 등의 차이가 크지 않은 미성년자 사이의 성행위는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 보고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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