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 7일 확정

2001.06.01 22:49

공정거래위원회와 신문협회간 자율규약 제정 협의가 늦어져 확정이 연기돼 오던 신문고시가 오는 7일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 확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1일 “신문고시 시행시기가 다음달로 다가온 만큼 더 이상 확정을 미룰 수 없어 7일 전원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시 내용이 규제개혁위원회까지 통과한 만큼 변경될 여지는 없다”며 “신문협회와 자율규약 제정논의는 고시 확정 이후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문고시는 이번 전원회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문협회는 새로운 고시에 적합한 자율규약을 제정해 고시와 함께 운영하게 된다.

〈김준기기자 jk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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