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자 15만시대, ‘법제화’ 지지부진

2004.07.01 18:47

난립하는 업체를 규제하고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리운전업을 법 테두리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리운전업계 역시 수년전부터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관련단체간 갈등과 정부부처간 업무 떠넘기기로 법제화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떠넘기기 급급=대리운전업 법제화의 최대 걸림돌은 택시업계다. 택시업계는 대리운전업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정부측에 대리운전업체의 불법영업을 단속·처벌하라는 압력을 넣어왔다. 그러나 요금 1만원대의 저가 대리운전업체가 등장하면서 택시 업계 내부에서도 대리운전업을 인정하고 상호 경쟁체제를 구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리운전 법제화는 지난해 4월 ‘자동차 대리운전자 관리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는 등 그 가능성이 점쳐졌다. 그러나 부처간 논의과정에서 합의를 보지 못해 폐기됐다.

경찰청은 택시처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을 마련, 대리운전업체의 등록과 요금 설정은 건교부가, 대리운전자 신고와 안전교육은 경찰이 각각 맡을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건교부는 대리운전업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니란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5월 대리운전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다시 밝혔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관련 단체도 갈등=현재 대리운전업계에는 2개의 중앙단체가 있다. 한국대리운전협회(한국협회)와 전국대리운전자협회(전국협회)간의 내부갈등도 법제화의 걸림돌이다.

얼마전 전국협회가 경찰공제회와 함께 대리운전자격증 취득을 추진하자 한국협회가 반발하며 발을 뺀 것이 대표적 예다. 업체 관계자는 “법제화가 되면 적지 않은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며 반목중”이라고 밝혔다.

◇외국 사례=대리운전은 한국과 일본만의 독특한 문화다. 일본은 2002년 6월 ‘자동차운전 대행업의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발효했다. 이 대리운전법은 ▲안전운전 관리사 선임 ▲사고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 ▲요금 및 약관 제시 등을 자동차운전 대행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업체 설립시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한국의 지방경찰청에 해당)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돌발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고객에 대한 대행운전 제공조건 및 요금 고지가 의무로 되어 있다.

대리운전기사도 제2종 면허(택시운전자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이를 위해 도로주행시험 및 응급구호처치 교육수강을 받아야 한다. 공안위원회는 업체에 영업정지 및 폐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김준일기자 ant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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