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싸이에 이어 현역병 입영 취소 소송

2007.08.01 14:30

병역비리 검찰 수사로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처분과 함께 현역 입영 처분을 받은 가수 이재진씨(28)가 싸이에 이어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0일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취소한 서울지방병무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소장에서 “부정편입의 대가로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했다거나 전속기획사로 하여금 1000만원의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회사는 원고에게 업무를 보게 하고 임금을 꼬박꼬박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씨는 검찰은 실제로 월급을 받았던 시기의 금융거래내역을 빼고 회사 사정으로 임금이 체불된 3개월의 내역만을 출력해 이를 근거로 병역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수사 성과를 과장하기 위한 무리한 연예인 끼워넣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법률이 요구하는 자격인 정보처리기사 자격을 취득했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기능요원 편입 승인을 받아 ㅁ사에 편입해 프로그램개발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했다”며 “어려운 가정형편 등의 사정으로 현역 입대를 하지 못할 상황이었는데 스스로 노력해 정당한 방법으로 편입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진은 2005년4월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지난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돼 게임프로그램 개발업체 ㅁ사에서 근무하던 중 지난달 13일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처분을, 같은달 16일 현역병입영 처분을 받았다.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재진은 오는 6일 육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소하게 된다.

<경향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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