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프가니스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

2007.08.01 15:49

아프가니스탄이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의 허가없이 아프가니스탄을 여행하면 처벌을 받게된다.

정부는 1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제2차 여권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 이라크, 소말리아 등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여행금지국 지정은 외교통상부 장관의 결제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효력을 발휘한다.

지난달 24일 발효된 새 여권법에 따라 정부 허락없이 여행금지국에 입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동의·다산부대를 제외하고 약 200여명의 국민이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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