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일 일본인들이 투자한 돈으로 국내에서 불법 사채업을 한 혐의(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씨(49) 등 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금융감독원 인가 없이 200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본인 수천명으로부터 480억여원을 끌어모아 대부 영업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이 돈을 국내 중소기업 사장과 펀드 매니저 등에게 연 12~36%의 고리로 빌려주고 170억여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김은배 경위는 “일본 폭력조직 야쿠자의 비자금일 가능성도 있어 일본 경시청에 수사 공조를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