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김원기 前 국회의장 집유

2009.09.11 11:22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관용ㆍ김원기 전 국회의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국회의장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2억951만9천원을, 김 전 의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2천345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장의 혐의에 대해 "6선 의원과 국회의장을 지낸 원로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위치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2억원 수수 혐의와 관련해선 "본인은 국가발전연구소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으며 박 전 의장이 연구소 이사장이란 사실을 몰랐고 후원금이란 말도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며 "박 전 의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의장에 대해 "국회의장으로 재직하며 2차례에 걸쳐 모두 1만달러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액수가 1억원이 넘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박 전 의장은 2006년 4월 서울역 앞에서 박연차 측으로부터 2억원 등을 건네받은 혐의로, 김 전 의장은 2004년 10월과 2006년 1월 베트남을 방문해 당시 비서실장이던 김덕배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통해 모두 10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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