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탄저균·마약류 반입 사고 늘어나는데 정부, ‘검역주권 침해’ 소파 개정 소극적

2015.10.01 06:00

주한미군의 탄저균·마약류 배송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는 검역주권 침해 논란을 낳고 있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에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여당 원내대표까지 독소조항 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무조정실은 유보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30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은 ‘미 탄저균 오배송 사고와 관련해 정부 및 국무총리실이 문제가 됐던 SOFA 9조 개정을 요청했느냐’는 질의에 “한·미 합동실무단이 현재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 중”이라면서 “현 단계에서 (소파 독소조항) 개정 여부 등을 제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했다.지난 5월 오산 공군기지에 실험훈련용으로 쓰일 탄저균이 실수로 활성화된 채 배송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과 협의해 ‘국내 전파가능성 및 노출인원의 감염 증상 없음’이라는 결과를 발표했지만 탄저균의 높은 위험성과 반입경로가 사전에 통지되지 않은 점 때문에 국민적 우려는 불식되지 않고 있다. 관세청이 공개한 ‘주한미군 마약류 밀반입 적발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2011~2015년 7월) 주한미군이 우편을 통해 밀반입하다 적발된 마약류도 10㎏에 달한다. SOFA 9조5항(통관 및 관세와 관련 조항)은 ‘명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미군 구성원, 공용 봉인이 있는 미국 군사우편, 미군 군대에 탁송되는 군사화물은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주한미군이 어떤 물품을 들여와도 정부가 조사하거나 확인할 권한이 없는 것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우리 군과 정부 당국이 탄저균 반입을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문제”라며 SOFA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박병석 의원은 “미·독 SOFA 협정에는 위험물질 반입 시 반드시 독일 정부 승인을 얻도록 돼 있다”면서 “검역주권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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