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은 검은색 종이에 약품 처리된 60만유로(한화 7억3000만원 상당)를 블랙머니라 속여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사기)로 카메룬 국적의 ㅅ씨(44)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ㅅ씨는 지난달 24일 창원시 한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접근 검정색을 칠한 종이에 투명약품을 칠해 기계에 넣으면 유로가 나오는 동영상을 보여주며 스위스에서 가져올 특수약품 구입비 3688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블랙머니는 공적인 통로를 통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 돈”이라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