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앞에서 담배 피우다간···

2016.05.01 10:42

서울시내 한 지하철역 출입구 벽면에 금연구역 안내표지가 붙어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내 한 지하철역 출입구 벽면에 금연구역 안내표지가 붙어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전 구역에서 1일부터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시는 5월 한 달간 자치구, 시민단체 등과 함께 금연구역 운영을 집중 홍보·계도할 계획이다. 4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는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지하철이야말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생활과 밀접해 있는 대중교통으로서 지하철역 출입구에서의 흡연행위가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을 지정·관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지난 3월7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전체 지하철 출입구를 대상으로 ‘흡연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오전 시간대(7시30분~11시30분) 출입구 주변 흡연 건수가 시간당 평균 1만52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출입구마다 시간당 여섯 번 꼴로 흡연이 일어난 셈이다. 전체 출입구 중 13.9%(230곳)에는 흡연자가 없었지만, 삼성역 4번 출구에선 시간당 221건의 흡연이 발생했고, 서울역은 18개의 출입구 중 5개 출입구가 ‘흡연자가 많은 상위 20개 출입구’에 포함됐다.

서울시청역 2번출구 출입구로 10m 지점 길바닥에 금연구역 지정 안내표지가 붙어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청역 2번출구 출입구로 10m 지점 길바닥에 금연구역 지정 안내표지가 붙어 있다. 서울시 제공

지하철역 출입구 10m 금연구역 운영에 앞서 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의 금연구역 경계를 실측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경계표시와 안내표지 부착을 완료했다. 금연구역 안내표지는 지하철 출입구의 벽면과 계단, 경계부근 보도에 5개씩 총 8000여개가 부착됐다. 안내표지에는 금연 표시와 함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는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금연구역’이라는 안내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이 쓰여 있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금연구역 확대와 더불어 금연 상담, 금연클리닉, 금연캠프, 금연보조제 지원 등 흡연자들을 위한 금연 지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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