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고, 떼고, 떠넘기고…‘프랜차이즈 갑질’ 뿔난 점주들

2016.07.01 22:21 입력 2016.07.01 23:42 수정

피자헛, 매출액 0.8% 운영비 명목 받아…점주 100여명 반환 소송

식용유 등 본사 통한 강매…점주협의회 꾸리자 계약해지 통보도

걷고, 떼고, 떠넘기고…‘프랜차이즈 갑질’ 뿔난 점주들

충남 천안시에서 피자헛을 운영하는 김영종씨(52)는 매달 매출액의 0.8%를 본사 운영비 명목으로 상납한다. 프랜차이즈 수수료로 매달 보내는 330여만원은 또 별도다. ‘어드민 피(Administration Fee)’라고 불리는데 가맹계약서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매달 24만여원씩 지난 6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여러 매장에서 각각 보낸 돈이 9230여만원이었다.

결국 지난해 5월 김씨 등 가맹점 점주 100여명은 피자헛을 상대로 어드민 피 반환 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했다. 법원은 “어드민 피는 근거가 없었는데 이후 본사가 근거를 마련하려 합의서를 작성토록 했는데 가맹사업법상 불공정행위”라고 했다.

자영업만 20년간 해온 김씨는 앞서 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2010년 피자헛 매장을 열었다. “글로벌 브랜드라서 식구 4명이 먹고살기 충분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매장 운영은 순탄치 않았다. 어드민 피 외에도 본사의 각종 행사에서 발생하는 손해까지 떠안았다.

‘1+1’(한 판 주문 시 다른 한 판을 공짜로 주는 것)이나 50% 할인 행사도 본사가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한다. 피자헛은 “가맹점주 30%가 반대하면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바르다김선생 점주 박재용씨(53)는 김밥과 만두를 포장하는 종이상자를 본사에서 126원에 구매한다. 제조업체 공급가인 90원보다 40% 높은 가격에 상자를 본사에서 사야만 한다. 박씨는 “냉장고를 포함해 각종 주방집기도 시중가격보다 40% 비싸게 구매했다”며 “식용유, 일회용 숟가락 등 본사를 통해서만 사야 하는 필수항목이 전체 제품의 3분의 2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런 식이다 보니 순이익 200만원을 내려면 월 매출액이 6000만~7000만원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결국 김씨 등은 지난 1월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주협의회를 설립했다. 그러자 두 달 뒤 본사에서 계약해지가 통보됐고 상호를 쓰지 말라는 가처분 소송까지 당했다. 하지만 법원은 본사의 가처분을 기각했다.

파리바게뜨 점주 김지호씨(54)는 현금을 내는 손님이 특별히 고맙다고 한다. 손님이 1만원어치 빵을 사고 카드결제를 하면 수수료 250원을 제외한 9750원만 점주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이다. 그는 “가맹사업자 대다수가 카드 수수료 최고치인 2.5%를 적용받고 있다”며 “비용을 계산해보면 세금보다 카드사 수수료가 많았다”고 했다. 김씨는 “이 가게를 그만두고 싶어도 투자한 시설비용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어렵고, 어떻게 그만둔다고 해도 이제 와서 새로 할 일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달 30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가맹사업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점주들은 카드 수수료 인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확대,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 제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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