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허물고 국비 지원 추진하는 ‘5대강 사업’

2016.09.19 06:00 입력 2016.09.19 06:01 수정

작년 국토부 ‘친수구역 변경’ 시도 이어 문체부도 가세

정부가 섬진강까지 포함한 5대강 유역 개발을 위해 국비까지 투입해 지자체 사업을 지원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5대강 유역 상당 부분을 개발 가능한 친수구역으로 변경하려 시도한 것에 이어 이번엔 문화체육관광부가 연구 보고서 작성에 앞장서 개발 근거를 제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공개한 ‘환경생태 건강성 증진과 연계한 강변 친수시설 이용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 연구’에 따르면 문체부와 국토부는 ‘규제프리존’을 만들어 현행 법체계하에서 금지된 개발 행위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자체와 민간 기업의 개발 사업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문체부의 연구용역으로 작성해 지난 7월 두 부처에 최종 제출했다. 작성 과정에서 국토부 담당 국장 등 두 부처와의 협의도 거쳤다.

보고서 정책제언 부분에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개발 행위를 원칙적으로는 금지해 놓되 친수시설 수요가 높은 곳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개발 억제 역할을 사실상 포기하고, 지자체들이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자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또 강변 친수시설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도로, 용수공급 시설, 전기 및 통신 시설, 오수처리 시설 등 많은 비용이 필요한 기반시설의 토목공사를 국비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월 각 지자체에서 관련 계획을 제출받은 결과, 이미 추진 중인 곳만 해도 24개 지자체, 58개 사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안 의원은 “결국 4대강 사업의 목적이 홍수 예방이나 가뭄 해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난개발에 있음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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