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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사망, 미숙아 출산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받는다

2016.10.04 17:50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태아 사망과 미숙아 출산도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보상대상으로 인정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4일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태아 사망과 미숙아 출산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로 인정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폐 이외 질환 검토위원회’의 최근 회의 결과를 언급하면서 “태아 사망과 미숙아 출산의 경우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 사실이냐”고 질의했고, 국립환경과학원은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을 논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환경부 폐 이외 질환 검토위원회 내에서 태아 사망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논의가 이뤄진 것은 보도된 바 있지만 정부의 방침이 공식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경향신문 7월 26일 1면 보도).

신 의원 질의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 박진원 원장은 “검토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피해 판정 대상과 기준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논의 결과가 나오면 고시 개정을 통해서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답변했다. 신 의원이 피해보상 관련 실무를 맡고 있는 환경산업기술원 김용주 원장에게 “태아와 미숙아도 피해 판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문하자 김 원장은 “판정 대상의 범주가 결정 되는대로 피해자에게 피해 신청을 알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검토위원회는 지난 7월 제5차 회의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노출에 의해 산모의 폐 질환 또는 건강상태 악화 등이 확인된 경우, 태아의 산모에 대한 절대적 의존관계에 근거하여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산모의 태아 사망과 미숙아도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피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폐 이외 질환 검토위원회’를 구성했으며 9월까지 8차례 회의를 열어 태아 사망과 미숙아 출산 등에 대한 피해 인정 여부를 논의해 왔다. 환경부는 그동안 검토위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왔으며 이번 국감에서 처음으로 정부가 판정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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