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언론 오보 때문’ 박대통령에 김이수·이진성 “오보 봤다는 자료 없어”

2017.03.10 16:05

헌법재판소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에 대해 ‘파면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내 박대통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대통령 측은 참사 당일 전원 구조됐다는 언론 오보 때문에 심각성을 몰랐다고 항변해왔지만 두 재판관은 “박대통령이 오보들을 보고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두 재판관은 “피청구인이 조금만 노력을 기울였다면 그 심각성을 정확히 알 수 있었던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고 했다.

결정문을 보면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당일 오후 3시에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는 피청구인(박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두 재판관은 “(참사 당일) 해양수산부가 오전 9시40분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며 “국가안보실은 늦어도 오전 9시40분 이전에 상황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알았고 피청구인이 오전 9시에 집무실에 출근해 정상근무를 했다면 그 시각에는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 적용되던 ‘해양사고(선박)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에 따르면 대규모 선박사고로 인해 국가적 차원의 대응 및 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대통령실 및 안전행정부와 사전 협의를 한 뒤 최상위단계인 ‘심각’의 위기경보를 발령하도록 돼있었기 때문에 국가안보실이 위기경보 발령 시점에 세월호 참사의 심각성을 몰랐을리 없다는 것이다.

두 재판관은 또 국가안보실이 박대통령에게 참사 당일 오전 10시 제출했다는 보고서를 보면 ‘현재까지 56명 구조’라는 구조인원은 기재돼있으나 세월호의 기울기 등 상태는 기재돼있지 않다는 점도 짚었다. 두 재판관은 “보고서로 사태를 파악한 즉시 응당 국가안보실장에게 세월호의 상태를 확인했어야 하고, 그랬다면 세월호의 당시 기울기가 60도 정도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56명 구조’라는 대목도 아직 400명 이상이 구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보고서만 보면 매우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곧바로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당일 오전 10시15분 박대통령과 통화하면서 “YTN을 같이 보시면서 상황을 판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는 국회에서 밝혔다. 또 오전 11시10분부터는 해경 513호에서 송출한 ENG 영상이 청와대 상황실로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으므로 박대통령은 청와대 상황실에 가서 상황을 파악할 수도 있었다. 두 재판관은 “오전 10시 이후에도 피청구인이 조금만 노력을 기울였다면 그 심각성을 정확히 알 수 있었던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고 했다.

박대통령 측은 언론사가 전원 구조됐다고 오보를 내고 관계기관의 잘못된 보고로 인해 정확한 파악이 어려웠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두 재판관은 이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두 재판관은 “피청구인이 당일 국가안보실이나 비서실 등으로부터 오보들을 보고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청와대는 오전 11시7분 해경에 문의해 전원 구조라는 언론 보도가 해경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보도라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고 했다.

또 당일 오전 9시19분 국가안보실이 방송으로 처음 세월호 침몰 사실을 알고 해경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오전 9시24분 청와대 주요직위자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로 ‘474명 탑승 여객선 침수신고 접수, 확인중’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박대통령만 몰랐다는 것도 의문이라고 했다. 두 재판관은 “피청구인이 오전 9시 집무실로 출근해 정상 근무를 했다면 전파된 내용을 당연히 보고받았을 것인데 피청구인이 관저에 머물면서 불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구조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초기에 30분 이상 발생 사실을 늦게 인식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두 재판관은 “국가의 지도자은 안전한 상황보다는 위험한 상황에 대해 훨씬 많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는 법이고 그래야 마땅하다”며 “피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피청구인은 상황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보고에 대하여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낙관적 보고에만 관심을 가져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한 셈이 되는데 이는 그 자체로 위기 상황에서 피청구인의 불성실함을 드러내는 징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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