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대 전체 성폭력 직권조사 한다

2017.06.01 21:52 입력 2017.06.01 23:37 수정

해군 장교 성폭행 사건 계기…내주 조사관 10여명 파견

기존 사건 처리 과정 문제점 파악, 여군들 면담·설문도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전체를 상대로 여군에 대한 성폭력 문제를 직권조사키로 했다. 최근 해군 여성 장교가 상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계기다.

인권위는 1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육·해·공군 전체를 대상으로 반복되는 성범죄 등 문제점을 직권조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르면 다음주 조사관 10여명을 육·해·공군 법무실, 인사참모부, 헌병실 등에 파견해 방문조사를 시작한다.

이 자리에서 기존에 발생했던 여군 성폭력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처리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인권위 조사관이 여군들과 면담을 갖고 설문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인권위는 2012년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2013년 국방부에 여군 인권 증진을 위한 성폭력 예방조치 방안, 고충처리 시스템 보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2014년 이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방부가 여군 인권 증진 권고를 수용했음에도 성폭력 사건이 반복해 발생하는 등 여성 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보호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4일 해군본부 소속 ㄱ대위가 자신의 원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군 검찰은 ㄱ대위가 친구에게 ‘상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은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직속상관인 ㄴ대령을 긴급체포해 지난달 26일 구속했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에서 2013년의 권고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도 파악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관련 전문가와 인권단체로부터 피해 사례의 수집은 물론 의견을 자문받아 직권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개별 사건의 조사에서 더 나아가 여군 인권보장 제도를 재구성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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