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특히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재판 받다가 (박 전 대통령이) 돌아가실 지경이다. 어떻게 그렇게들 잔인하냐”라며 고함을 질렀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에게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법원이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78회 공판을 하고 사람이 살 수가 있느냐”며 “만약 제가 그런 재판을 받으면 정신이 돌아버렸거나 출석할 수 없을 정도로 몸져누웠을 것”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구속사건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법에 그렇게 나와있는데 여론이 우세하면 어떻게든지 여론에 맞춰서 할 것이냐. 법원이 그런 곳이냐”고 항의했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도 “이미 심리가 종결된 혐의를 두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재발부를 요청하는 것은 편법”이라며 “편법을 동원해 고통을 주는 건 촛불 민심을 빙자한 정치보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정치권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연장하라, 하지말라고 국감에서 얘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했다.
이 의원은 2015년 박 전 대통령 비판 전단을 배포했다가 구속된 뒤 검찰의 추가 영장 청구로 구속 기간이 연장된 피고인 사례를 들며 ”일반인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구속기간의 제한을 두는 곳은 우리나라 밖에 없지 않느냐”며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면서 재판에 불출석하고 구인 영장 집행에도 불응했다면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