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대 ‘지속가능성’ 국가의 의무로

2018.02.19 20:55 입력 2018.02.19 20:59 수정

환경권

온실가스·미세먼지 날로 심각…산업 생산, 재생 능력 고려를

환경정보 접근권 강화 목소리…자연 생명체 보호 포함 주장도

[헌법 11.0 다시 쓰는 시민계약]미래 세대 ‘지속가능성’ 국가의 의무로

1987년 현행 헌법 시행 이후 한국이 맞이한 변화 가운데 환경을 빼놓을 수 없다. 온실가스 증가와 미세먼지 등은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국제 기준에 맞도록 환경권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헌법에서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와 2항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등이 환경권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노력하여야 한다”는 소극적 의무만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같은 조 3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주택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환경권 강화론자들은 현재 세대의 생활환경만을 고려한 현행 헌법의 환경권을 확대해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과 생명보호 등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속가능성은 자연의 순환 과정을 유지하고 자연의 재생 능력 범위 안에서 경제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독일의 기본법(헌법)은 “국가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중략)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고 적고 있다. 에콰도르는 자연이 존중받을 권리와 자연이 회복될 권리 등을 세계 최초로 헌법에 넣었다.

인간의 기본권을 규정한 헌법에 모든 생명체의 존중을 명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인간이 자연과 분리돼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경권을 강화해도 문제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강화한 러시아 헌법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 발생 원인 등에 관해 국가가 갖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면 어느 정부라도 시민들의 압박 때문에 미세먼지 수치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도움말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 등

■참고문헌

<헌법개정 속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다> 자료집(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개헌넷), <통일과 법, 현재와 미래> 자료집(헌법재판연구원), <통일부 정책혁신 의견서>(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내 삶을 바꾸는 주권자 헌법>(황도수·이태기·연성수), <직접민주제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집(개헌넷·한국헌법학회)


■특별취재팀 = 이범준 사법전문기자·임아영·김경학·김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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