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경수 재소환 검토…‘드루킹 특검법’ 통과

2018.05.21 22:43 입력 2018.05.21 23:07 수정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 경공모서 200만원 받아…청 “불법은 없어”

경찰이 ‘드루킹’ 김모씨(49·구속 기소)의 네이버 등 댓글조작 혐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를 재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청와대가 “지난해 대선 전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김씨 등으로부터 사례비로 200만원을 받았지만 불법적인 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드루킹 특별검사법’을 의결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씨의) 옥중편지 내용의 진위 등 김 후보 본인에게 조사할 게 있으면 추가 소환을 해야 할 것”이라며 재소환 검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조사 실익이 있고 조사 준비가 됐을 때 부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 후보가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에 출마한 만큼 소환 시점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옥중편지를 통해 “19대 대선 전부터 댓글조작을 했고, 사실상 사건의 주범은 매크로 작업을 허락한 김 후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후보는 지난 4일 첫 소환조사에서 김씨의 댓글조작에 대해 “몰랐다” “선플운동을 하는 줄로 알았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송 비서관은 특검이 요청하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송 비서관이 드루킹 측을) 총 네 번 만난 가운데 처음 두 번에 걸쳐 한 번에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됐다”면서 “경공모(김씨가 주도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이 정치인을 부르면 소정의 사례를 반드시 지급한다고 해서 받은 것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88명에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의 첫 특검이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