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이후 특검 후보 4명 선정…본격 수사는 지방선거 끝난 뒤

2018.05.21 22:07 입력 2018.05.22 09:57 수정

야당 추천 받아 대통령 임명

특검보 3명 포함 최대 87명

30일 연장 땐 110일까지 가능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드루킹 특별검사법안’이 통과되면서 ‘드루킹’ 김모씨(49·구속 기소)에 대한 특검 수사가 다음달 하순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씨 등이 지난해 대선 전부터 불법 댓글조작을 했는지,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등이 관여하거나 불법 자금을 주고받았는지가 특검 수사의 규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드루킹특검법은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이후 대통령은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한다. 야당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자 4명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21일 후보자 추천을 마감한 변협은 23일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열어 후보자 4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검 규모는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 공무원 35명 등 최대 87명이다. 기간은 특검 임명 후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에 30일을 연장할 경우 최장 110일까지 가능하다. 임명 절차 및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수사는 6·13 지방선거 후인 다음달 중순 이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상 수사대상은 김씨와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 등의 불법 여론조작 행위 및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김씨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그 밖에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다. 지금까지 경찰은 김씨 등이 지난 1월17~18일 매크로를 사용해 인터넷 기사 676건의 댓글 2만여개에 대한 추천 수를 조작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이들이 대선 7개월 전인 2016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기사 9만건에 댓글작업을 벌인 정황도 추가로 확인했다. 송인배 비서관도 드루킹을 대선 전 4차례 만나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역시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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