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외리그 진출한 축구선수에 소득세 부과 못한다"

2019.03.14 11:55 입력 2019.03.14 15:02 수정

해외 진출한 운동선수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 일본 프로축구 리그에서 활동하며 과세연도 기간 대부분을 일본에서 거주한 한국 선수에게 과세당국이 한국 거주자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내린 사건에서 해당 선수 거주지는 일본이므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4일 프로축구단 경남FC 소속 조영철 선수가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에서는 조씨가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가 쟁점이 됐다. 조씨는 한국에서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한편 일본에서는 구단에서 제공한 아파트에서 생활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한국세법과 일본세법상 거주자이므로 결국 한·일 조세조약에서 정한 판단 기준에 따라 최종거주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한·일 조세조약은 두 나라 모두에 항구적 주거가 있을 경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따라 최종거주지국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의 체류일수·경제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씨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일본으로 보아야 한다”며 “조씨의 최종거주지는 일본이므로 조씨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 선수는 2014년 일본 프로축구단 오미야 아르디자에서 활동하면서 연봉으로 7천338만엔(한화 약 7억4716만원)을 받은 뒤 일본에 낸 소득세 1억283만원과 필요경비 1억741만원을 공제한 3426만원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했다.

이에 동울산세무서가 일본 납부세액과 필요경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4443만원을 추가로 부과하자 조 선수가 소송을 냈다.

1심은 “조 선수는 1년 이상 일본에서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반면, 국내의 가족 관계 및 재산 상황에 비춰 보면 한국에서는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한국에는 소유 아파트를 보유한 반면, 일본에서는 프로축구구단이 제공한 아파트에서 체류했으므로 한국에만 항구적 주거를 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구적 주거’란 어느 개인이 계속 머물기 위해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뜻한다. 주거 소유 또는 임차 여부는 항구적 주거 여부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는다”며 일본 프로축구단이 제공한 아파트도 항구적 주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 "해외리그 진출한 축구선수에 소득세 부과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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