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이렇게 대처하라

2019.08.03 16:16 입력 2019.08.04 09:48 수정
|정이원 의료전문 변호사·의사

사고 의심되면 조속히 진료기록부 복사본 확보와 CCTV 영상 확인

병원 수술실에서 의사들이 환자를 보며 이야기를 하고 있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 경향DB

병원 수술실에서 의사들이 환자를 보며 이야기를 하고 있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 경향DB

의료분야의 고도화·분업화·전문화라는 특성상 일반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의료분쟁의 대응책에 대해서는 막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의 대응요령에 대해 잘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1 의료사고에 해당하는지부터 파악하라. 우선 환자가 진료 또는 수술을 받고 난 후 발생한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의료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의료사고란 의료진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을 말한다. 따라서 수술이나 약물투약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부작용은 의료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자에게 발생한 후유증이 부작용으로 보이는 흔한 증상인지 아니면 의료진 과실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최대한 빠르게, 많은 증거를 확보하라. 그 다음 필요한 대응은 증거확보다. 의료분쟁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진료기록부다. 진료기록부는 의료진이 환자를 진료한 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환자가 요구 시 교부할 의무가 있다. 사고가 의심되면 조속히 이를 열람·복사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진료실 또는 수술실 복도의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신속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료실 밖 복도의 CCTV는 비록 사고 현장을 촬영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진료기록부에 작성된 시간과 실제 의료행위 발생 시간과의 차이를 확인하고 진료기록상의 오류를 교정하는 데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의료사고 여부를 가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3 사고 직후 의료진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어라.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사고 직후 의료진의 환자 상태에 대한 설명을 주의 깊게 들어두는 것이다. 환자 상태에 대한 설명이 의학적으로 타당한지, 의사가 설명하는 사건경위가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에게 상황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환자 상태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을 들을 때에는 메모를 하거나 여러 명의 보호자들이 동석해 설명을 들으면 추후 설명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가 수월해진다.

증거확보가 이뤄진 이후에는 진료기록부와 의료지식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때 전문가는 반드시 전문의일 필요는 없다. 의료종사자 중 진료기록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사고 당시 어떠한 의료행위가 일어났는지 확인할 수 있다.

증거 검토 및 사고 당시 의료행위에 대한 경위를 파악한 결과 의료사고가 의심이 되는 경우, 분쟁 해결방법에 대하여 생각해봐야 한다.

의료분쟁 해결방법은 크게 병원과의 협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절차, 법원을 통한 소송절차가 있다. 통상적으로 병원은 의료사고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생각이 들면 곧바로 중재나 소송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환자 개인이나 가족이 병원과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분쟁기간만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병원과 환자 간의 의견 차가 큰 경우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법적 대응을 통한 해결에 앞서 의료분쟁은 환자와 의사 간 감정대립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의료진의 적극적인 해명과 도의적인 사과를 통해 감정의 골을 메우는 것이 분쟁 해결의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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