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대북 전단 살포 즉각 중단 시켜 달라”···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협조 서한

2020.09.01 13:37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가 유엔(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발송한 ‘대북 전단 살포 중단 협조 요청’ 서한문. 양구군 제공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가 유엔(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발송한 ‘대북 전단 살포 중단 협조 요청’ 서한문. 양구군 제공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유엔(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대북 전단 살포 중단에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협의회는 서한문을 통해 “2008년부터 대북 전단 살포가 본격화되면서 접경지역의 관광객이 급감했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도 심각하다”며 “코로나19 확산과 집중호우 피해까지 겹치면서 지역경제 마저 치명상을 입을 처지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북 전단 관련 단체 등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활권, 재산권, 발전권, 행복권 박탈과 인권 침해 등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인 대북 전단 살포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일부 대북전단 관련 단체의 이같은 행위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정한 제한사유에 해당된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삶과 권리를 되찾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인묵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양구군수)은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중지를 모아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협조해달라는 서한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말했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에는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 파주시·김포시·연천군,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등 10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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