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홈쇼핑 뇌물’ 전병헌 징역형 집유 확정

2021.03.11 12:09

방송 재승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롯데홈쇼핑 등 대기업에게 수억원을 한국e스포츠협회에 지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전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3억원대 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죄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 전 수석은 2015년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 등에 요구해 총 5억5000여만원을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후원하도록 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전 전 수석이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 등에게 방송재승인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단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는 대가로 제3자(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뇌물을 받았다고 봤다. 1심은 이 중 롯데홈쇼핑이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여원을 후원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서관 윤모씨가 방송재승인 문제를 빌미로 롯데홈쇼핑에게 3억여원을 후원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이를 전 전 수석과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는 증명이 안 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전 전 수석은 2017년 정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기획재정부 예산담당 공무원에게 e스포츠 관련 예산 20억원을 편성하도록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일명 ‘쪽지예산’(국회의원들이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새로운 예산의 편성을 요구하는 일)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는 점에서 전 전 수석의 행위 또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전 전 수석의 예산안 반영 요청이 강압적이지는 않았던 점, 통상적인 심사 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1·2심은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 대표에게서 500만원 상당 기프트카드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스포티비 대표에게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한국e스포츠협회에서 전 전 수석 아내 해외 출장비 4500여만원과 의원실 직원 급여 13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전 전 수석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비서관 윤씨도 이날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확정받았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