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성 없어도 처벌…부당이득의 최대 5배 환수

2021.03.29 17:20 입력 2021.03.29 21:07 수정

법조계 “LH 투기 직원들, 보상 안 이뤄져 부동산 몰수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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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행위를 한 경우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처벌하고 부당이득액의 최대 5배를 환수 조치한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이득을 소급해 최대한 환수하겠다고도 밝혔지만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상으로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2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내부거래·시세조작·불법중개·불법전매 및 부당청약을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로 규정했다. 고의·상습적인 경우엔 부당이득에 비례해 가중처벌하고, 계약 등과 관련해 신고를 안 하거나 늦게 할 경우 과태료를 기존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LH 사태처럼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는 직무관련성과 별개로 내부정보에 접근한 사람과 그 정보를 받은 제3자 모두 처벌하기로 했다. 분양권 불법전매의 경우 매도자뿐만 아니라 불법임을 인지한 고의적 매수자까지 처벌하며 향후 10년간 청약 당첨 기회를 박탈한다.

토지에 대한 투기는 보상 시 불이익을 부과해 최종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한다. 투기 혐의가 입증되면 농업손실보상과 이주보상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식이다. 또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선 농지법을 개정해 즉각적인 처분의무(강제처분명령)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행 처분 의무기간은 1년인데 이를 더 단축한다는 것이다. 4대 교란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은 요건에 따라 3~5배까지 환수하기로 했다. 이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행위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관련 처벌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LH 전·현 직원의 투기 부당이득에 대해 정부는 “최대한 환수하고 그 토지가 농지인 경우 즉각 강제처분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부패방지법만으로도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사익 추구 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의견이 엇갈린다. 부패방지법 86조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LH 전·현 직원들처럼 아직 토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부동산 자체를 환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강신업 변호사는 “몰수는 범죄로 인해서 생긴 결과물에 한정되기 때문에 그 차익만이 몰수가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규 변호사도 “취득한 부당이득만 몰수 요건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납치 범죄에 쓰인 차량을 몰수한 것처럼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것이 입증되면 부동산을 몰수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진 않다”면서도 “하지만 부동산 취득 비용을 국가가 다시 돌려줘야 하는지, 몰수한 부동산을 국가 소유권으로 이전해야 하는지 등 입법 기술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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