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세율 50%→70%로…투기 신고 땐 최대 10억 포상

2021.03.29 21:07 입력 2021.03.29 21:15 수정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적용

특별사법경찰제 도입…차명 적발은 필지 중심으로 확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세제개혁 동반돼야 근본적 해결”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토지 거래에 붙는 최고 양도소득세율을 대폭 끌어올리고, 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기대수익을 낮추고 대출 문턱을 높여 토지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농지 취득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투기행위를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제가 도입된다. 모든 공직자는 인사혁신처 또는 소속기관 감사부서에 가진 재산을 전부 등록해야 하며, 부동산 업무 관련자는 신규 취득이 제한된다. 부동산 투기를 제보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준다. 일각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과 부동산 투기 유인을 낮출 수 있는 세제개혁 등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후속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양도세 중과·대출 규제 강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단기보유 토지 거래에 붙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1년 미만 보유 토지의 양도세율은 5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각각 올린다.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중과세율은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인상된다.

그간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감독 사각지대에 놓였던 토지담보대출 문턱은 높아진다. 토지 등 전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 수준은 추후 결정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농지 취득은 한층 까다로워진다. 농지 취득자격 신청 시 농업경영체등록증, 자금조달계획서 등 정보제공 의무가 부과된다. 또 지역 농업인·전문가·시민단체 등이 농지위원회에 참여해 농지 취득자격을 심의한다.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은 특사경이 맡는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전면 확대된다.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 30만명은 인사혁신처에 재산을 등록한다. 기재부, 도로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보는 직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개발·주택건설 전담 지방공기업 등 소속 전 직원이 여기에 포함된다. 나머지 130만명은 소속 기관 감사부서에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홍 부총리는 “우선 1단계로 올해 부동산(토지+주택)만 등록하고, 금융자산 등 여타 재산은 금융정보조회 시스템이 접목된 등록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된 이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땅 중심 조사 병행, 차명 차단”

부동산시장의 이상거래를 모니터링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도 출범한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 등 민관 전문인력이 참여한다. 부동산 투기 제보를 상시 접수하는 투기신고센터가 마련되며, 포상금은 최대 10억원으로 높아진다. 홍 부총리는 “차명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사람 중심 조사와 필지(땅) 중심 조사를 병행할 것”이라고 브리핑에서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는 “업무와 관련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공개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면, 굳이 행정력과 비용 대비 실효성이 낮은 전체 공직자 재산등록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면서 “토지 등 부동산으로 얻은 불로소득, 즉 지대에 대해 양도소득세 분납 부과로 환수하는 등 세제개혁을 병행하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유인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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