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식당·노래방 등 영업시간 내달 ‘밤 12시’까지 연장

2021.06.10 20:32 입력 2021.06.10 21:03 수정

확진자 규모 현행 수준 유지 시

새 거리 두기 체계 2단계 해당

사적모임도 4명에서 8명으로 확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가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경우 7월부터 수도권의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연장된다. 그 밖의 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7월부터 시행될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과 관련해 10일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은 24시(자정) 운영제한이 있고, 그 외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확진자 규모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연장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9인 이상 모임 금지’로 완화된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거리 두기 개편안에서는 수도권의 경우 주 평균 확진자가 181명 이상이면 2단계, 389명 이상이면 3단계, 778명 이상이면 4단계가 적용됐다. 이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의 확산 상황(주 평균 374.9명)은 2단계에 해당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단계 기준도 현행보다 낮춰 지금 수준의 확산으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무난히 2단계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7월 개편에 따라 수도권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자정으로 늘어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식당·카페 등 일부 시설의 영업시간이 연장되고,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면서 자영업자의 영업난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새 거리 두기 체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빠르면 다음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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