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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탈퇴시키면 두당 5만원씩 지급” 파리바게뜨 전직 관리자 폭로

2021.06.30 16:54 입력 2021.07.01 08:19 수정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이 파리바게뜨에서 제빵기사에 대한 각종 노동인권 침해와 부당 노동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제공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이 파리바게뜨에서 제빵기사에 대한 각종 노동인권 침해와 부당 노동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제공

파리바게뜨 측 “사실무근”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이 소속된 ㈜피비파트너즈 임원이 지난 3월부터 현장관리자(BMC)들을 시켜 대대적인 노조 탈퇴 및 와해 공작을 했다는 전직 BMC의 폭로가 나왔다. BMC들이 모이는 회의 때마다 본부장이 제빵사들을 민주노총에서 탈퇴시킬 것을 종용하고, 노조를 탈퇴시킨 BMC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30일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에 따르면 최근까지 파리바게뜨 자회사 ㈜피비파트너즈에서 제빵기사를 관리하는 BMC로 일했던 A씨는 소속 본부장 및 제조장 등이 지난 3월부터 BMC들에게 파리바게뜨 각 지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 압박을 넣도록 압박·지시했다고 이 단체에 제보했다.

A씨에 따르면 B본부장은 거의 매일 BMC들로부터 각자 관리하는 노동자들의 노조 탈퇴 현황을 보고받고, 회의에서 노조를 많이 탈퇴시킨 BMC에게 탈퇴 노조원당 1만~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A씨는 “3~4월경 갑자기 B본부장이 각 BMC들한테 민주노총 가입자들을 탈퇴시켜 오라고 직접 지시했다. 탈퇴하고 한국노총에 가입하면 B본부장이 돈까지 줬다”고 말했다. B본부장은 오전 회의 등 BMC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빵사들을 민주노총에서 탈퇴시키고 한국노총에 가입시킨 BMC에게 “고생했다. 이만큼 가입시켰네?”라고 말하며 돈을 주었다고 A씨는 덧붙였다. A씨는 “점포를 다니며 위생관리를 하거나 품질관리를 하는 등 BMC가 실질적으로 해야하는 업무가 아니라 민주노총 탈퇴를 얼마나 시켰는지에 따라 본부장의 평가가 달라졌다”고 했다.

본부장은 직원의 채용, 업무배치, 평가 등 권한을 가진 ‘사용자’다. 사용자의 지시를 받은 BMC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민주노총 소속 기사들을 찾아가 민주노총 탈퇴와 한국노총 가입을 권유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BMC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기사들을 각자 30~40명씩 관리한다.

[단독] “노조원 탈퇴시키면 두당 5만원씩 지급” 파리바게뜨 전직 관리자 폭로

A씨에 따르면 B본부장은 각 지점에 있는 제빵기사들의 민주노총 가입 여부를 알고 있으며, 이를 명단으로 만들어 BMC들에게 나눠주고 각 기사의 탈퇴 권유를 지시했다. 민주노총 소속 기사가 많은 지점을 관리하는 BMC를 압박하기도 했다고 A씨는 증언했다. A씨는 “(민주노총 탈퇴) 못 받는 사람은 찍힌다고 봐야한다. (관리하는 노동자들 중) 민주노총 가입 많이 돼 있는 BMC 누가 있다, 그러면 계속 불려가는 것”이라고 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81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노동자가 노조를 만들거나 만들지 못하게, 또는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하거나 탈퇴하게 하기 위해 회유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용자의 노조 지배·개입행위로써 금지된다”며 “일체의 관여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에선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00명 넘는 노조원이 탈퇴했다. 민주노총은 회사 간부가 직접 조합원에게 전화해 노조 탈퇴를 요구하기도 했으며, 조합원이었던 전직 직원이 재취업하는 경우 무조건 탈락시킨 정황도 있다고 주장한다.

파리바게뜨는 2017년 6월 불법파견 및 시간외수당 체불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9월 협력업체 소속 기사 5000여명을 직접 고용하고 110억원 가량의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파리바게뜨에 명령했다. 이후 파리바게뜨는 ㈜해피파트너즈를 설립해 직원들을 고용했고, 나중에 이 법인의 명칭을 ㈜피비파트너즈로 변경했다.

제빵기사 직접고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던 2017년 12월에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외에 한국노총 계열의 두 번째 노조가 파리바게뜨에 만들어졌다. 당시 민주노총은 “새 노조가 조직되는 과정에 ‘불법파견’의 한 축인 협력업체들이 관여한 정황이 짙다”며 “사측과 협력업체들 손을 들어주는 노조”라고 주장했다.

파리바게뜨 측은 A씨가 제보한 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밝힐 것”이라며 “화섬노조 측의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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