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아바타 운세’ ‘멤버 Yuji’ 등 김건희 논문 조사 않기로

2021.09.10 21:13 입력 2021.09.10 21:18 수정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개명 전 이름 김명신)의 2007년 논문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표지. 논문 표지 갈무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개명 전 이름 김명신)의 2007년 논문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표지. 논문 표지 갈무리

국민대가 ‘검증 시효 만료’를 이유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본 조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나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대에서 조사를 통해 학술적 평가와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명백히 규명하라는 국민의 눈높이는 잘 알고 있지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결정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고도 설명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은 제17조에서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해서는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했으나, 부칙에서는 “제1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8월31일까지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했다. 위원회는 김씨의 논문들이 부칙의 예외 조항인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해 5년 이내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등을 한 경우’나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7월 언론을 중심으로 김씨의 2007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의 작성과 검증 과정에서 부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김씨는 해당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위원회는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등 김씨가 참여한 3편의 학술지 논문도 함께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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