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이번엔 허위 경력 논란···교육청 “근무 기록 없다”

2021.10.07 13:50 입력 2021.10.07 16:00 수정
이하늬 기자

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 “허위 이력서로 교편 잡아”

2019년 7월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부인 김건희씨. 청와대사진기자단

2019년 7월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부인 김건희씨. 청와대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2004년 대학 강의를 위해 교육 경력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의혹이 7일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도 “해당 근무 기록이 없다”고 확인했다.

안민석·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 10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의 서울 초·중·고 근무 이력이 허위로 확인됐다며 “김씨의 부정행위가 오랫동안 매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김씨가 허위 이력을 바탕으로 서일대에서 시간강사를 했다는 의혹이다.

2004년 김씨는 서일대 강사지원 이력서에 1997~1998년 서울 대도초등학교, 1998년 서울 광남중학교, 2001년 서울 영락고등학교에 근무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김명신(김건희)의 서울시 관내 학교 근무 이력 확인 요청에 대한 답변서’에 따르면 김씨는 해당 학교들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답변서에서 “해당 학교들이 제출한 정규교사, 기간제 교사, 강사 직원 명단을 근거로 (국정감사 답변서를) 작성했다”며 “다만 (영락고가 아닌) 2001년 영락여상(현 영락의료과학고) 강사 근무 이력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영락여상 이력은 서일대 이력서에 쓰지 않았다.

앞서 김씨의 경력에 대해 논란이 일자 지난 8월 한 언론은 김씨가 1998년 서울 광남중에서 교생실습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교생 실습은 교원 양성기관의 수업 과정이므로 현행법상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학교 근무경력이나 강의 경력으로 포함시킬 수 없다.

교육위 위원들은 “김씨는 강의 경력을 허위로 작성했고, 국민대에 재학하면서도 BK21 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음에도 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이력을 부풀렸다”며 “다른 대학 등에 취업하는 과정에서도 김씨가 이력서 등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대를 향해서도 “학문의 진실성과 학교의 명예를 해친 김씨를 비호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김씨의 임용 이력서를 공개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며 “만약 국민대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교육부가 단호한 조치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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