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 ‘사이코패스’ 판정

2021.12.28 09:11 입력 2021.12.28 09:45 수정

20대 여아 강간·살해범. 연합뉴스

20대 여아 강간·살해범.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 살해해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에게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최근 중형을 받은 A씨(29)는 사이코패스 여부를 평가하는 검사(PCL-R, 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에서 26점을 받았다. 20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이 검사는 충동성과 냉담성 등 사이코패스 여부를 평가하는 데 활용된다.

국내에서는 40점 만점인 이 검사의 총점이 25점을 넘는 경우 고위험군(사이코패스)으로 분류된다.

지금까지 사이코패스로 알려진 범죄자로는 연쇄살인범인 유영철(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29점), 연쇄살인범 강호순(27점) 등이 있다.

A씨는 지난 6월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B씨(25)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학대 살해 전 아기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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