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

2022.07.05 10:00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예시 화면. 행정안전부 제공.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예시 화면. 행정안전부 제공.

내년 1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1월초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공포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해진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학교 근처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신청, 수령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전에는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다.

예를 들어 기숙학교에 다니던 학생의 경우 기존에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위해 집 근처 주민센터까지 가야했지만, 앞으로는 학교 근처 주민센터에서 신규 발급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또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전입신고한 날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이장이나 통장이 세대를 방문해 해당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지 또는 위장전입인지 등을 사후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만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밖에 해외체류자가 국내 주소지로 삼을 세대가 없는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이달부터 시행 예정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신청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도 포함돼 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