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반지하’ ‘지하’ 주택 없앤다···시내 20만가구 전수조사

2022.08.10 17:36 입력 2022.08.10 19:57 수정

지난 8일 밤 내린 폭우로 발달장애인 등 일가족 3명이 집안에 고립돼 사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다세대주택의 반지하층이 9일 물에 잠겨 있다.  박하얀 기자

지난 8일 밤 내린 폭우로 발달장애인 등 일가족 3명이 집안에 고립돼 사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다세대주택의 반지하층이 9일 물에 잠겨 있다. 박하얀 기자

서울시가 앞으로 지하, 반지하 공간이 주거 용도로 사용될 경우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기존 반지하 주택은 일몰제를 추진해 비주거용 전환을 유도한다.

현재 약 20만 가구 수준인 서울의 지하·반지하 주택을 장기적으로 없애 위험한 주거환경을 없앤다는 취지다. 그러나 주거 비용이 많이 드는 서울에서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 대한 대책도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이번 주 중으로 건축 허가를 할 때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25개 자치구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과 9일 내린 폭우로 관악구 신림동과 동작구 다세대주택에서 반지하 거주민 4명이 갑자기 차오른 물을 피하지 못하고 사망한 사고에 따른 대책이다.

이미 지난 2012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를 내릴 수 있으나 이후에도 반지하 주택이 4만 가구 이상 건설됐다는 게 서울시의 분석이다. 서울시는 침수 우려를 불문하고 지하층에 주거용 공간이 새로 건축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는 전면 불허할 수 있도록 정부와도 협의할 방침이다.

기존 반지하 주택은 ‘일몰제’를 추진한다. 이미 허가된 지하·반지하 주거용 건축물은 10~20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없앤다는 것이다.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비주거용으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근린생활시설이나 창고, 주차장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하면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용적률 혜택을 주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세입자가 나간 뒤 지하가 빈 공간으로 유지될 경우 서울시주택도시공사(SH)가 사들여 주민들의 공동 창고,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자주 침수되거나 침수 우려가 있는 구역은 모아주택 혹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기존 지하·반지하 거주 세입자들이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자격 혹은 주거 바우처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우선 3분의 2 이상이 지하인 반지하 주택 약 1만7000가구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이후 전체 지하·반지하 주택 20만가구를 전수조사하고 위험 수준을 3단계로 나눠 관리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전과 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인 지하·반지하 주택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임시방편의 대안에 그치지 않고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정책은 거주 환경이 좋지 않은 주택 생성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지만 ‘반지하’가 대도시 서울에 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사람들도 있다. 특히 서울에 사는 청년들은 전체 소득의 40%에 가까운 평균 46만5000원(2020년 기준)을 월세로 낼 정도로 주거비용이 높다. 취약 계층이 접근 가능한 대체 주택 마련이 담보돼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와 반지하 주택과 쪽방, 숙박시설 등에 거주하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을 거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 상향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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