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스토킹 사건’ 412건 전수 점검…‘신당역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위 개최

2022.09.19 11:22 입력 2022.09.19 11:30 수정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가해자 전모씨가 지난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한수빈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가해자 전모씨가 지난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한수빈 기자

서울경찰청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스토킹 사건 412건의 처리 과정을 전수 점검한다. 또 이미 사법처리가 끝난 사건 중에서도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별도로 추려 추가 조사를 벌인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청은 올해 관내 경찰서에 입건된 스토킹 전체 사건 412건과 사건은 종결됐지만 위험성이 남아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경찰이 재점검을 하는 ‘위험성 우려 사건’의 기준은 2회 이상 스토킹 반복 신고가 접수되거나 피해자가 안전조치를 받고 있는 사건, 성폭력·데이트폭력 등과 연관된 사건, 가해자의 성향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사건 등이다.

서울청은 가해자의 성향, 신고이력, 범죄경력 등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 보호조치 적절성을 확인해 보호조치 연장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나 잠정조치 등 신병처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도 검토한다.

서울청 관내 경찰서는 오는 27일까지 과장, 팀장, 담당수사관 등이 회의를 열고 스토킹 가해자의 위험성과 조치사항을 논의하고 피의자 신병 확보와 피해자 안전조치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서울청은 각 경찰서에서 받은 회의 결과를 분석한 후 사건을 임의로 선정해 조치 적절성과 위험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복살인 발생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위험성 관점에서 스토킹 사건을 정밀 점검해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가해자 전모씨(31)를 상대로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한다.

신상공개위에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범죄 전문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위원 4명이 참석한다.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인 경우,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 알권리와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경찰은 피의자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여성 역무원 A씨(28)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씨가 범죄를 사전에 계획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전씨는 범해 전 흉기를 준비하고, 사건 당일 A씨의 전 거주지 인근을 배회했다.

경찰은 지난해 피해 여성과 그의 어머니, 여동생을 살해한 김태현(26),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김병찬(36), 헤어진 연인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이석준(26) 등 10명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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