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 받아도 직위 유지한 교원 13명···법망 허점 우려

2022.09.26 14:25 입력 2022.09.26 14:59 수정

2020년 5월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입구역에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요구하는 포스트잇이 붙어있다. 디어시스터즈 제공

2020년 5월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입구역에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요구하는 포스트잇이 붙어있다. 디어시스터즈 제공

올해 들어 7월까지 성범죄로 수사를 받은 초·중등 교원은 모두 5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3명은 수사 통보를 받고도 직위해제되지 않았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아 공개한 ‘2019∼2022년 교원의 성범죄 수사기관 통보·직위해제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성범죄로 수사 통보를 받은 교원 54명 중 41명만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직위해제되지 않은 교원은 인천시교육청에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남 3명, 서울과 울산 각 2명, 경기 1명 순이었다.

지난해 9월24일 국회를 통과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범죄 수사를 받고있는 교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성폭력범죄나 성매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 즉시 직위해제될 수 있다. 이후 혐의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면 해당 교원은 바로 직위를 돌려받는다.

인천과 충남에는 강제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도 직위해제되지 않은 교원이 있었다. 울산과 경기 등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직위해제가 되지 않은 사례가 4건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이 규정한 직위해제 대상 범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서 의원실은 “개정된 법의 시행 시점 이전에 수사통보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도 분명하지 않은 사유로 직위를 유지한 경우도 있다”며 “‘N번방’ 범죄의 사례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역시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어 직위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서동용 의원은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성범죄로 수사 중인 교원에 대해 즉각적인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일부 직위해제 미조치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교육청은 적극적인 법의 적용을 검토하고 입법 미비는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