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허위경력’ 수사한 경찰, 엉뚱한 참고인 조사 후 불송치

2022.10.20 21:28 입력 2022.10.20 21:31 수정

국민대 당시 채용 담당 아닌

현 담당자 진술 근거로 종결

“봐주기식 수사…특검해야”

‘김건희 허위경력’ 수사한 경찰, 엉뚱한 참고인 조사 후 불송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의 허위경력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김 여사가 국민대에 채용될 당시의 담당자가 아닌 현 채용 담당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참고인 진술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0일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민대는 지난 3월18일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채용 담당자가 같은 달 24일 출석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국민대는 김 여사가 2014년 겸임교수로 채용될 당시의 채용 담당자가 아니라 현재의 채용 담당자가 출석하겠다고 했다. 국민대는 “당시 채용 담당자의 경우 채용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사건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부서 이동으로 본 건 관련 서류를 열람하기 곤란하여 현 담당 부서 팀장 및 담당자 출석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경찰은 김 여사 채용에 직접 관여한 당시 담당자가 아닌 현 담당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참고인 조사에서 경찰은 현 담당자를 상대로 채용 당시 김 여사가 한국폴리텍1대학 강서캠퍼스 산학겸임교원(강사) 이력을 부교수(겸임)로 기재한 것이 채용에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했다.

경찰은 이 채용 담당자의 참고인 진술을 근거로 지난달 2일 김 여사 사건을 불송치 종결했다. 경찰은 고발인 측에 보낸 불송치 통지서에서 “대학 채용 담당자들은 피의자(김건희)가 채용에 필요한 요건은 충족하고 있었고 허위라고 의혹이 제기된 경력은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를 종합할 때 (사기죄의) 기망 행위 및 이에 따른 급여 편취와의 인과관계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광호 서울청장도 지난 12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채용 담당자의 진술이 불송치 결정의 주요한 판단 근거였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국감에서 김 청장은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본인(김 여사)이 허위 경력을 인정했는데 국민대 채용 담당자 말만 듣고 불송치한 건가”라고 묻자 “사실관계를 보니 국민대 담당자 이야기도 그렇고 (의혹이 제기된 경력은) 채용과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고 답했다.

고발을 대리한 민생경제연구소 이제일 변호사는 “우리 고발인 측에서도 당연히 경찰이 김 여사 채용 당시의 담당자를 조사한 것으로 알았다”며 “명백히 잘못된 조사이고 그 담당자 등의 조사만 믿고 압수수색 한 번 안 한 경찰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봐주기식 수사를 막기 위해선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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